계약기간 등 보장해야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단지형 아파트에 들어선 관리동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원 충족률이 모자라고 원생수가 적은 상황에서 보육료의 1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등 행정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제주공동주택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13곳 가운데 정원을 충족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정원 39명에 원생은 18명으로 50%에 불과한 곳도 있다. 나머지 어린이집 10여 곳의 정원충족률은 70~95%선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된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매년 또는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에 이르고 보증금도 300만원에서 최고 2,100만원까지로 해당 입대의와의 체결에 따라 제각각이다. 문제는 정원이 30~40명 선에 그치고 있으며 언제든지 임대료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의 보육료 수입은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준칙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 임대료 인상한도는 5% 범위 이내로 정해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 신규 아파트 내에 들어섰던 1곳은 재정압박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대아파트와 달리 분양 아파트는 입대의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어 행정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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