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성실히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1,600만원을 착복한 인테리어업자 A(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경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유명 카페에 올라온 ‘인테리어 견적문의’ 게시물을 보고 타 업체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을 제시해 현혹한 뒤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리모델링 공사분쟁은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불만 및 부실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민사문제로 치부되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리모델링의 핵심인 창호·전기·배관 등의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해 자신의 인건비로 착복했고, 피해자는 하자로 인해 재시공할 수밖에 없어 이중고통을 당했다. 심지어 건축주가 항의하면 “요구사항이 많아 공사를 못하겠다”, “간섭이 심하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그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및 공사 불만 게시글이 다수이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확인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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