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인원 1인→2인 이상
- 업무 인계·인수 시 입대의 회장 이외 1명 이상 감사 참관
- 동대표 선출 시 후보자 2명 이상일 경우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후 최다득표자 선출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후 2년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 자격 제한
-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 금지
-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통해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출 가능
- 외부회계감사 기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
-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부당 간섭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사실조사 의뢰 시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면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기간 집합건물법(책임기간 2·3·5·10년, 청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과 일치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 입주자 5분의 4 이상 서면동의→입주자 5분의 1 이상 서면반대 없으면 입대의 의결 거쳐 종료 확인
- 사업자 선정 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받기 전 미리 사업자 선정 금지
- 하자보수보증금 입대의 회장 인감, 소장 직인 복수 등록·별도 계좌 관리
-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수선 항목 147개→73개로 조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11일과 12일 각 공포돼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업무 투명화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의 업무 인계·인수 시 입대의 회장 이외에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토록 했다. 특히 입대의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이외에 감사에게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시 관리사무소장의 입대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서면제출 의무화 규정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입대의 운영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 등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토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입대의 임원 선출 시 단독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도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한편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서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건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도록 출마기준을 제한했다.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1~10월까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하고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으로 명확히 했다.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 발행은 감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입대의는 외부회계감사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르면 된다.
또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사실조사 또는 의뢰 등을 한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토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책임기간은 2·3·5·10년으로, 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 적용을 명확하게 명문화했다. 아울러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도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토록 조치해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절차를 기존 입주자 5분의 4 이상 서면동의에서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또는 조정 이행결과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특히 입대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대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입대의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해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대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되,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관리업무에 대한 통일적·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내용도 명시됐다. 
교육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물 안전, 방범, 소방교육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추가해 위탁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대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또 입주자 등의 가구별 사용명세 및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수선 항목을 147개에서 73개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기한은 이달 8월 31일까지로서 규칙 시행 당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장기수선계획의 경우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토록 명시했다.
한편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대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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