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계처리기준 제정·고시, 회계감사기준 승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회계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 적용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가 공개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부에서 승인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이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크게 3단계(기준 통일,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회계 특성 반영)로 나눠진다.
먼저 회계기준의 통일을 위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관리비부과내역서→관리비부과명세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 ▲필수 작성 회계장부를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등으로 확정하고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했다. 아울러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3만원 이하 예외)하고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출의 원칙을 정했다. 또한 자체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매월 마감 시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하도록 했으며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입대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고 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회계 특성을 반영해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이를 위해 ▲회계처리 원칙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익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금흐름표 의무작성을 제외했으며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표시하도록 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대의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입대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 시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입대의에 설명해야 하고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인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조회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이 입대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해 회계감사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하며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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