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방문세차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B씨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해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B씨는 A아파트와 사이에 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정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방문세차계약을 체결, 아파트 입주민 일부와 개별적으로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차영업을 해왔다.
이후 A아파트는 B씨와의 방문세차계약이 종료되자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C씨 및 D씨와 보증금 1,000만원, 월 사용료 80만원으로 정한 아파트 주차장 내 방문세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가 A아파트와의 방문세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입대의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일부 입주자들과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에 따라 계속 세차영업을 하자 A아파트 입대의는 B씨에 대해 법원에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는 관리규약 등에 기해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해 보존 및 관리권한을 가지고, 입대의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주차장에서의 영업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B씨는 입대의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세차 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입대의의 공동주택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이익 및 아파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입대의는 주차장관리규정 등에 기해 주차장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이 주차장에서의 세차용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입대의는 주차장에서 세차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수익을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입대의가 아파트 주차장 사용에 대해 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세차용역 계약은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데 입대의는 주차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금지를 구하고 있을 뿐 B씨가 일부 구분소유자와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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