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장전)는 새로운 법과 제도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종로구민회관에서 실시됐는데 500여 명의 주택관리사가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직무교육 1교시에는 한영화 변호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란 테마로 교육을 진행했고, 2교시에는 대주관 하원선 교육국장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장기수선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황장전 서울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잡·다양하고 세분화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전문자격사로서 좀 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강남 아파트에서의 종놈 발언사건으로 모두가 하나 돼 뭉친 결과 발언 당사자가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 결의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라며 법 시행을 떠나 우리 스스로 이 같은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마지막으로 1인 시위와 헌금에 동참한 이들, 불가피한 여건으로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자는 의미로 참가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j1kim2002@hanmail.net
서울 김재완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지난 9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187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련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 회계 등 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진행했다.
구는 “대부분의 임의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단지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경리직원과 함께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회계 실무과목은 사례별로 집중 설명했고 평소 궁금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사항을 잘 이해해 단지 내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26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해설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최근 폭염에 따른 아파트 정전사고가 빈번한 점을 감안,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에서 변압기 용량 증설과 관련한 특강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고양시청 주택과(031-0875-3121)로 하면 된다.
kimc@hapt.co.kr
김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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