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1일까지 개정 완료해야

 

울산시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9월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 입주자 등 300가구 미만 10명, 300가구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 가능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만 가능한 안건 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 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현행 입대의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 등 중에서 공개모집 등이다.
관리 투명성 강화내용은 ▲현행 감사 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입대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 의무적 선임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 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 목적의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 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미납 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경우 현행 대비 최고 37% 정도 인하돼 입주자의 부담 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채수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 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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