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인력 겸직금지 규정 유권해석 내려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는 겸직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금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굳혀진 가운데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명시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비고에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한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겸직금지 제외대상인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은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승강기안전관리자가 해당되며 이 기술인력은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5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총괄재난관리자는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이 그 자격이 있으며,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총괄재난관리자의 경우 오는 2017년 1월 28일부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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