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신설했다.
아울러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및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설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도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찬 의원은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돼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입법발의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문 관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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