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이철호)는 지난 5일부터 2일간 대전시 중구 소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교육장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리감독자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대주관이 건물관리업 분야의 전문 직능단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10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문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요지, 사용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중점 교육한 김종언 내부강사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제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분야별 조치 및 확인사항, 근로자 교육과 건강진단, 위험성평가, 서류의 보존 등 세부적인 분야별 조치사항을 교육했다.
이어 응급처치 실무를 강의한 이형선 외부강사는 관련 법령 소개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의식은 있으나 부분 또는 완전 기도폐쇄 시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관리 분야를 강의한 김태흥 내부강사는 근로자 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한 법령에서의 중점 숙지사항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준을 설명하고 경비, 미화, 시설 관리자 별로 업무 관련 위험 요인 및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한편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근로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다음 연도에 한해 정기교육 실시 기준의 50%(8시간)로 감경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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