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대전시(시장 권선택)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30일 고시와 더불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서 고시한 개정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의 권리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등이며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입주자 등의 권리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행사(전자투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 및 안건 제안(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회의록 및 회계감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시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대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으로 선임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 시 예외로 함)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기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리비 등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 반영이 포함돼 있다.
이번 준칙 개정 고시에 따라 대전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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