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 개정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공지됐다.
개정된 준칙은 지난달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입주자 등의 권리 보호와 관리주체의 업무(계량기 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구성된 경우 동대표 사퇴나 해임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입대의 의결 안건에 대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다시 심의 완료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으며(제3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이권개입 방지 및 중립성을 위해 자생단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제36조)
▲입대의, 선관위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제14조 제3항) ▲관리주체에게 수도, 가스, 난방, 급탕의 계량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개별 공동주택에 이번 준칙을 준용,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