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소장에 일부 부당이득 반환해야

 

 

주택관리업자 판결 불복 항소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A씨가 주택관리업자 B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B사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리직원이 횡령한 관리비는 약 1억7,000만원으로, 2007년 7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아파트 경리업무를 맡은 경리직원의 범행은 2012년 11월경부터 시작됐다.
경리직원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출금요구서에 미리 날인해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헬스클럽 이용료를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소속으로 200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한 A소장은 이 아파트에서는 2010년 7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으며, B사의 요구 하에 경리직원 횡령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2014년 8월경 약 5,400만원을 B사에 지급했다.
이후 A소장은 B사가 입대의에 1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보증사 등으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을 회수했음에도 자신에게 1,050만원만을 반환하자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최근 법원은 B사로 하여금 약 2,000만원을 A소장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차주희)은 우선 A소장에 대해 인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며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을 받아 장부와 대조하는 등 관리비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년 가까이 자행된 경리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B사가 입대의에 지급한 손해배상 비용은 약 1억7,400만원으로 그 중 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약 1억4,100만원을 회수했으므로 결국 B사가 경리직원의 횡령사고로 부담한 비용은 약 3,270만원.   
B사가 피용자인 A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원은 B사 역시 사용자로서 매년 아파트 회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점, 횡령사고는 경리직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B사로서도 경리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사는 횡령사고 배상을 위해 B사가 지출한 비용 약 3,270원 중 70%인 약 2,300만원에 대해서만 A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A소장은 사고배상을 위해 B사에 지급한 약 5,400만원 중 1,050만원만을 돌려받았으므로 B사는 A소장이 약 2,300만원을 초과해 부담한 약 2,06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A소장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B사는 A소장이 B사에게 약 5,400만원을 입금할 당시 A소장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기로 정산한 것이라며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에게 고용돼 있는 피용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A소장으로서는 B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임시방편으로 급히 돈을 마련해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A소장과 B사 사이에 횡령사고와 관련된 정산합의를 마쳤다거나 A소장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B사는 관리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경리직원에게 출금해준 은행을 상대로 예금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해 변호사 선임비용과 은행 측 소송비용 등으로 약 1,100만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A소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은 B사가 아닌 입대의가 제기한데다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관련 비용을 A소장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B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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