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이전에 관리규약상 중임 규정 시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에 7월 6일 이전 임기도 포함 

인천 연수구의 A아파트 동대표 B씨는 ▲2006년 6월 1일부터 2년간 ▲2010년 6월 1일부터 2년간 ▲2014년 6월 1일부터 2년간 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던 A아파트는 2014년 당시 B씨가 동대표를 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2010년 7월 6일 이전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B씨는 동대표에 선출됐고 올해 거듭 선출돼 동대표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대표 임기를 마친 전남 순천의 C아파트 동대표 D씨도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해 올해 8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 B씨, D씨 모두 동대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부터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지해왔던 종전의 유권해석을 결국 약 6년 만에 변경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명시해 시행해온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5다39357)가 지난 9월 8일 나온 이후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관련기사 제995호 2016년 10월 5일자, 제1000호 11월 9일자, 제1005호 12월 14일자 게재>
이로써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온 아파트 단지는 2010년 7월 6일 이전의 임기도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2010년 7월 6일 개정·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상의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시행일 2010. 7. 6.)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최근 변경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2016. 9. 8. 2015다39357)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일(2010. 7. 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해 중임한 동대표가 2016년에 다시 선출돼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의 종전 유권해석과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 본지는 큰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처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민원이 쇄도하자 그때서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공을 법제처로 넘겼고, 이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중임에 해당해 더는 동대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다면 해당 동대표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한 지침 시달 등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유권해석 변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를 간과할 수도 있어 향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형태를 보더라도 특히 해당 동대표가 입대의 회장인 경우에는 각종 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주체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파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킨 동대표 중임제한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듯 보이지만 당분간 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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