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최 기 종

2. 관할 소관청 답변의 문제점
☞ 지난 호에 이어
2)소방방재청 등의 회신
소방방재청 등의 답변 역시 전용부분의 구분기준이나 범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근거 불명 또는 핵심을 벗어난 애매모호한 답변이어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소방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특히 시설별 전용부분의 범위가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시설별 구체적 범위 없이 막연하게 명시해 주체의 구분도 불명확하다. 또한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의 판단이 다른 등의 문제도 발견된다.
‘가구 내 스프링클러가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볼 때 공용시설’이라는 답변이나 가구 내에 시설돼 있는 화재감지기, 주방 자동식소화기 등의 전유시설들을 ‘이미 분양됐더라도 관리사무소의 방화관리자가 이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올바른 판단인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개별 단지 사례의 문제점
검토 사례가 일부여서 아쉽긴 하지만 개별 단지에서 규정하거나 적용(해석)하는 기준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고, 동일한 시설임에도 단지별 차이가 있거나 심지어 반대로 규정하는 등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단지별 또는 관리주체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거나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등으로 인해서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지는 결과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되거나 사실에 반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회정의나 도의 관념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비용부담의 2대 원칙인 공평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도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먼저 공동주택의 가구 내 특정 시설에 대한 전용부분 구분기준에 관한 담당 주무관청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
일반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이겠지만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 기관에서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회신이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많지만, 사실상 개별 단지에서 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해결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상 시설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 경우에도 전용부분의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 기관에 중복적으로 질의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개별 단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