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최 기 종

 

4)전기시설
-가구의 적산전력계(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계량기 이후 가구 분전반의 1, 2차 측 모든 전기설비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비용은 가구 부담으로 한다.
5)급·배기시설
-거실·침실·욕실·주방 등의 급·배기구: 가구 단독으로 설치된 것은 외벽 캡22)까지 전부 전용부분으로 하며 2가구 이상이 공동배관으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공동배관의 연결부위까지 전용부분23)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6)도시가스시설
-가구 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24)으로 하고 계량기 이후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그리고 가스 누설경보기는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로서 전용부분이다.(소방시설 참조)
7)통신·방송시설
-홈오토메이션 등: 전화·로비폰·인터폰 등은 본체 접속단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접속단자 이후부터 그리고 도난감지기 등 가구에 국한된 시설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8)지붕과 옥상 바닥, 외부 벽체, 창틀 및 기타 시설
-지붕과 옥상 바닥, 외부 벽체, 창틀 및 기타 시설에서 빗물 등 자연재해25)에 의한 누수는 공용부분으로 관리한다. 다만 위층 바닥의 누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층 가구의 원인으로 추정한다.
-발코니 창 문틀과 문짝은 전용부분이며(관리규약준칙 별표 2 제2호 참조), 창틀의 수밀불량으로 인한 빗물 등의 자연재해(결로현상 포함)에 기한 누수는 가구 부담으로 한다.
3. 관리규약 준칙의 개선 제안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중 전용부분의 범위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세밀하게 개선안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22)배기캡이 탈락한 경우 도장공사 등 외벽 작업 시 미리 가구에 구입해오도록 해 부착해 준다.
23)2층 하수역류(1층은 통상 횡주관에 직접 연결)현상은 대부분 관리문제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로 해당 라인의 가구에서 투입된 이물질이 피트층의 입상관+연결배관 엘보 부근에 쌓여 일어난다.
24)도시가스요금의 기본료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가구가 부담하고 있다.
25)천장이나 벽체 등에의 결로현상은 제외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