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상아아파트(관리사무소장 조화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로 지정하고 아파트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가구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민 213가구 가운데 115가구의 동의를 받아 광양시에서 최초로 상아아파트를 지정·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상아아파트의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으로 전체 민원의 57.5%에 달하며 42.5%인 층간소음 민원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