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를 하던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전환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이후 관리회사에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를 요청한다. 해고 소장은 사용자 지위는 입대의에 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법원은 입대의가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위수탁계약이나 인계인수서의 기재만으로 입대의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업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관리소장은 2008년 2월부터 대전 B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고용돼 근무해왔다. B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3월 C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C사는 A소장에게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관리주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소장은 인계인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다.
입대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에도 입대의 회의에서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여부, 각 동 노후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 교체, 전기실 아스콘 구매공사건 진행,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 수목소독업체 선정,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중고 트랙터 구입, 경비초소 소형냉장고 구입, 업무용 컬러 프린터 구입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한편 입대의는 2015년 4월 통신선로 공사와 관련해 소장과 마찰을 빚자 “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법 통신선로공사와 관련한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을 역행한다”며 C사에 소장 교체를 요청한다. 이에 C사는 소장에게 본사대기를 명령했다.
이후 C사는 소장을 다른 아파트로 발령했지만 소장은 B아파트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낸다. C사는 소장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고의적인 업무방해 및 본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한다.
한편 입대의는 2015년 8월 “소장의 고용관계는 C사에 승계된 것이나 소장이 입대의가 근로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재직 시절 공사를 수행하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안과 주택관리사·소방안전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급한 사안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소장은 인사위에 불참했고 입대의는 “소장이 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징계대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를 통보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먼저 영업의 양도는 종래의 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대법원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판결 등)는 판례를 전제로 해당 위수탁계약은 입대의가 C사에 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인적,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 이전한다거나 입대의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액이나 결정권한에 대한 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고용관계의 포괄적 승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입대의가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접 임금을 지급했고 소방시설 보수업체 및 수목소독 업체 선정,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등 세부적 사항까지 직접 결정했는데 이는 입대의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기존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입대의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입대의의 인사위원회 개최 및 해고 통보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나 서면통지, 불참 시 재차 출석 요구, 징계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의 규정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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