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B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입대의 귀중, 2015년 11월 20일부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건넸고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했다.
#동별 대표자 C씨도 다음날 입대의 임시회의장에서 ‘2015년 11월 24일부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 사퇴서는 동석하고 있던 입대의 회장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사퇴서를 입대의 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기에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퇴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의 발생 시기를 두고 종종 논란이 되곤 하는데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퇴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요지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도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동별 대표자 B씨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단, 가처분을 인용해 B씨와 C씨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사퇴서를 제출했고, B씨는 비록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퇴서가 입대의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B씨와 C씨는 사퇴서가 입대의 회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회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퇴서가 모두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사퇴서를 입대의 회장이 결재하지 않아 사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두22334)를 인용,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면서 사퇴에 대해 회장의 결재는 필요하지 않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 사퇴서 제출의 효력과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는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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