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50억원 지원
1월 중 지원대상 단지 설명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시설보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 공동주택으로서 100여 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보수할 경우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나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CCTV카메라 설치 등도 같은 범위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평촌신도시 지역 입주민들은 “이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지은 지가 20년 이상이 지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 시가 이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노후아파트 입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1월 중 지원대상 단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인천시 남동구, 오는 16일까지 접수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 등 단지별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CCTV 설치 및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분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입대의 및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 미구성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대의 의결서, 해당 사업의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를 남동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2월 28일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인천시장 또는 구청장이 추진 중인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운영이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타 공동주택과 비교해 노후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남동구 조기집행 추진 계획에 따라 2017년 5월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 공동주택 등이 우선 순위로 지원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1,0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1,000가구 이상은 5,000만원 한도로 오는 3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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