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주택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분만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천시 서구에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관내 임대주택 민원이 다양화되고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및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전문가들과 공무원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관리규약 제·개정 ▲임대료 증액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 등의 사항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는 총 8개 단지 6,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이번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임대주택의 다양한 민원 및 분쟁사항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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