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업무 처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규모도 연간 약 1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된 신고를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해 조사·처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신속한 조사·처리에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설치 근거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조사·처리가 지연되는 등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등 이행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로부터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토부 장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리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상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리주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나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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