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자체별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사업지원비 5억원 편성 지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 말까지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는 관내 143개 공동주택 단지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억원 증가한 구비 5억원을 올해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중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재난 위험시설의 긴급 안전점검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다.
신청은 건축과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액은 사업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수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순위 선정에 가·감점제를 도입한 주택관리 평가제를 시행해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의무관리 대상 단지,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700만원까지 전액 지원을,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1개 단지에 최대 2,500만원까지 사업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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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증국 기자

인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300가구 미만의 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서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이다.
구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노후도 및 준공년도를 감안해 단지를 선정하고 한국시설 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60개 단지에 3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대전 중구·대덕구,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 방침


대전시 중구와 대덕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행 공고를 통해 올해 적용 방침과 신청접수 계획을 최근 밝혔다.
중구의 경우 2015년, 2016년 미지원 단지를 우선으로 해 1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관통도로 포장 및 보수,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옥외 보안등·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의 보수, CCTV, 자전거보관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80~90% 범위에서 단지별 1개 사업, 1,500만원 이하며 자기부담금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0% 이상,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덕구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주차장 시설의 확보, CCTV 및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60~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지난해 1억원에 비해 지원금액을 2배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다.
신청기간은 중구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대덕구는 2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042-606-6782), 대덕구 건축과(042-608-5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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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병욱 기자

충북 청주시, 단지별 최고 5,000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에서는 2017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1억8,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보수로 단지별 최고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지 규모에 따라 20~30%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지원받으면 5년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며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서류를 준비해 공동주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에서는 접수된 현장을 확인 및 조사하고 노후도와 관리실태 등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는 배점표에 의거해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공동주택심사결정에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100가구 미만)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지원 비율의 50%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4~11월까지 종료해야 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수신고를 해야 지원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구 청원군 지역의 아파트는 2019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searoad55@hanmail.net
충북 지해영 기자

경기 과천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20년 이상 165㎡ 이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85㎡ 이하

경기 과천시는 수도꼭지에서 녹물 또는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물이 나오는 가정의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교체 및 갱생 공사 두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가구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서울 동대문구, 공동주택 환경개선 단지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공사 전
▲ 공사 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일부(40~70%)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이다.
그 중에서 ▲옥외 보안등 전기료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주민 개방 어린이놀이터 보수 ▲실외 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LED등 교체공사를 포함한 에너지절약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구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와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를 첨부해 이달 24일까지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필요성과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개별 단지당 최고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철 주택과장은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담당자(☎02-2127-4664)에게 문의하면 된다.
kimc@hapt.co.kr/김창의 기자

대전 서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최근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가 공동 명의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리비 절감(필수 요소) ▲친환경 녹색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생활공유 ▲문화 및 교양강좌 ▲마을 주민 화합 ▲주민 갈등 해소 ▲주민 소통 등 8개 사업이며, ‘서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참여해 왔던 단지(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참여 년수에 따라 자부담액을 조정해 지원하고, 공동주택 선진화 참여 우수단지 인 모범관리단지 신청, 에너지 절약경진대회 참여,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참여 단지 등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종태 서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삭막했던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bw0236@hanmail.net
대전 문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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