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김진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3회에 걸쳐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제1교육장에서 2017년 상반기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서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활동을 통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산업재해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물관리업 안전보건사업장 업무를 강의한 유창훈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14가지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산업현장에서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면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고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은 서류가 중요하므로 서류를 잘 갖추길 당부했으며 안전에는 최선을 위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했다.
응급처리 실무대처를 강의한 대한적십자사 윤현목 강사는 응급처치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하고, 환자의 생사진단은 하지 않으며, 의약품은 사용치 말고, 전문의료원에 도착하면 즉시 인계한다는 5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 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했다. 
끝으로 건물관리업 직무별 위험성평가를 강의한 장순태 강사는 “위험성 평가는 계획·실시·운영, 점검·확인, 검토·개선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험성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로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을 강조했다.
충북도회 김태섭 사무국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무지를 이동하면 후임자가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난해 산재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