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교부받아 보수공사 등을 진행한 서울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약 1,400만원을 환수당하자 당시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회장 2명과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대의 측은 당초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찰절차를 고의로 무시하고 위법하게 집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장충금을 부당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주택관리업자 B사는 사용자로서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 등과 연대해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 등이 업무집행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된 소송인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과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공사별로 공사계약체결 과정과 자금집행 경위 등을 심리한 결과 지자체 감사결과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월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A아파트에 대한 지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5건의 공사에 대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지원계획에서는 관리지원금을 교부받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2009년 5월에 공사한 ‘주도로 아스콘 공사’의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의 견적서 중 6,259만원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 6,414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6월 공사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입찰을 거쳐 최저가(1억3,365만원)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 지원금 1억원에 맞춰 1억4,287만5,000원으로 올려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주도로 아스콘 공사’에 관해 해당 지자체가 ‘입찰을 하지 않고 C사의 3개 견적서 중 가장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적시했으나 관리사무소장과 회장은 2009년 4월경 입찰공고를 하고 5월경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C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 C사 명의의 견적서가 3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계약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입찰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보완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변론을 인정, 관리사무소장과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관리사무소장, 회장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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