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용면적 135㎡ 이하(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3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해 면세 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부가세 면제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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