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소속 관리사무소장 파견해 최대 2년간 직접 관리


 

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을 받아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가구)다. 시는 신림현대아파트가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왔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한 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위탁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대의와 협의해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각종 용역·공사(방수, 도장, 난방,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입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 단지 1개를 추가 선정해 공공위탁관리를 통한 투명한 아파트 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 중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단지다.
공공위탁관리 절차는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입대의에서)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공공위탁관리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관리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순서로 진행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대의와 협의, 결정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도 입대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 2분의 1 이상 또는 입대의 의결로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위탁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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