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불이행’ 주택관리업자 손해배상 책임 70% 부담 인정


 

경비용역업체 및 운영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해 형사 처벌

대전지법

대전 중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에서 단지 내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경비원의 유족들에게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차주희)은 최근 경비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관리업자는 유족들에게 총 3,2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 등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 2014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관리과장의 지시를 받고 길이 300㎝가 넘는 전나무의 나뭇가지 절단 작업에 나섰지만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발판 등이 제공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비원 A씨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나무 가지를 쇠톱으로 절단하던 중 잘려진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했고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인해 경비용역업체 운영자와 경비용역업체는 지난 2015년 9월경 법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주택관리업자는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비용역업체 운영자와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으며, 경비용역업체와 주택관리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이, 관리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적용됐다. 이 중 관리과장만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1심 보다 감액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이 같은 형사처벌에 이어 경비원 A씨의 유족들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관리업자의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은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경비원 A씨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경비원 A씨로서도 절단된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은 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경비원 A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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