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 예방


 

제주도 서귀포시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2개소에 대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업무시설, 실내주차장, 100가구 이상 아파트(올해 입주 예정) 등이 해당된다.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의무, 관리자 법정교육, 실내 공기질 자체 측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리자 등 법정교육인 경우 신규는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월부터는 영유아, 어린이집, 노약자 생활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 및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 여부,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등을 점검하며,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시료 채취도 할 예정으로 관리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법 적용시설 외 취약시설인 영유아,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에 대해서도 습도, 온도, 총 부유세균 3개 항목 측정을 4월 중 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시 이재은 녹색환경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항시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지만 사업주가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친환경자재 사용 등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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