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입주민 갈등을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입주민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올해도 개설·운영한다.
시는 주민학교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실시해 지난해까지 관리사무소장 183명, 동대표 361명, 입주민 452명 등 총 996명이 수료했다.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2015년에 시작해 2016년 12월 말까지 22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총 635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높은 주민의 관심도를 감안해 올해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 교육, 생생한 사례 공유를 목표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4회,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를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총 4기로 기수당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강생 모집은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 인원이 미달할 때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pt.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 강의와 생생한 현장의 사례 전달을 통해 입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등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집행방법 ▲아파트 관리인의 근로 및 노동인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민 소통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어 층간소음해결 전문가가 ▲층간소음 예방 방안 ▲주민자율조정 절차를 통한 갈등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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