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대주관 울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시회장 권오섭)는 지난 14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관계자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을 약 4시간 동안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0일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지난 2월 16일 개정 고시된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울산시 고시 제2017-28호)에 따라 각 단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권오섭 울산시회장이 직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KG2B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주요 내용과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권 시회장은 “지난해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고 단지별로 관리규약 개정 작업을 완료했으나 관리규약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리규약을 또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교육을 충실히 받아 단지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아파트는 오는 5월 9일까지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 완료하고 1개월 안에 각 지자체에 개정 신고를 해야 한다.
ulsan-yun@hanmail.net/울산 윤종권 기자 

 


장충금 적립기준 빨리 결정해야
대주관 경남도회 중부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중부지부(지부장 이인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소속 회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상반기 직무교육에는 회당 35명의 관리사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폴리텍7대학 폴리테크노센터 CAM실에서 개최됐다.
이인재 중부지부장은 교육에 앞서 “장소 및 장비 등의 문제로 많은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업무는 중요한 관리업무 중 하나로 교육 내용을 충실히 숙지해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직무교육은 더욱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장대익 진해분회장의 이론 강의와 윤현철 의창분회장의 실습 진행에 따른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교육으로 이론 강의(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방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법령 등)와 장기수선 프로그램 사용법(사용연도, 수선항목 관리, 수선계획 등록, 보고서 확인 및 단가 조정, 인쇄 등) 등의 전산실습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관리사무소장들은 “적정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필요성은 매번 느끼지만 제반 관리업무량적인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국토부의 장충금 최소적립 기준이 빨리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ngdik@hanmail.net
경남 장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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