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한 입대의 패소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김애정 부장판사)은 최근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자치관리로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에 개최 예정인 입대의 회의 안건을 ‘가. 하자보수 및 도시가스 전환공사 진행상황 보고, 나. 기타’로 명시해 공고했다.
당일 입대의 회의에서 A소장은 2014년도 직원 급여 인상 건을 제안했고 입대의 회장, 감사, 이사 등은 이 안건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A소장은 입대의 회의록을 작성· 공고하면서 ‘직원 급여를 7.2%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이 결의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4,600만원의 인상 급여 차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소장이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입대의 당일 회의 장소에서 안건을 갑자기 제안해 관리규약의 소집절차를 위반했고, 입대의 구성원 4명 중 2명이 안건에 반대했음에도 가결된 것처럼 조작해 의결방법을 위반했으며, 작성 권한 없이 허위로 안건이 가결됐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급여 인상 차액 약 4,600만원이 직원들에게 더 지급돼 손해를 입었으며 A소장이 결의 결과의 조작 또는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주장하며 A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대의 구성원 4인 전원이 참석한 점 ▲A소장은 매년 11월 내지 12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또는 예산안 심의에 포함해 급여 인상을 해왔으므로 이 안건이 전혀 뜻밖의 것은 아닌 점 ▲회의 시작 후 이 안건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의가 이뤄져 구성원들에게 찬반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부여된 점 ▲결의 후 10일 정도 회의록이 공고됐으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입대의 구성원은 물론 다른 입주자들도 안건 상정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A소장이 2012년 11월 14일자 입대의에서도 소집 공고 당시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급여 인상 건에 관해 기본급 6.1%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 그대로 집행한 점 ▲이 아파트 최근 수년간의 급여 인상 과정 및 회의 방식 등에 비춰 절차상 하자가 이번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소집절차 위반 여부 및 결의가 무효라는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과 감사는 안건에 관해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종적으로 4인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결의에 이른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사 중 한명은 반대했다는 감정적인 반박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정도 아파트에 게시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사 두 명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공고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이 되지 않고 A소장이 결의 결과를 조작했다면 이를 공공연히 게시했을 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입대의는 A소장이 결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이사 및 감사의 서명이 자필이 아님을 들고 있으나 그 점이 결의 결과가 조작됐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급여를 6.1%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입대의 회의록 서명의 감사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의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도 입대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관리과장 B씨는 이사 중 한명이 원격지에 있어 회의록에 서명을 할 수 없었고 이사와 협의해 우선 이사의 며느리로부터 대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결의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입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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