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대의에 벌금 대납금 지급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대표가 회장과 총무에게 요청해 입대의 운영비에서 벌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준 회장과 총무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입대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와 전 총무 C씨를 상대로 ‘입대의 운영비에서 전 동대표 D씨의 벌금으로 대납한 3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제기한 횡령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구성원이었던 자들로서 이 중 D씨는 2012년 9월경 입대의 임원 E씨와 시비가 붙어 E씨에게 음료수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으로써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내야 할 벌금을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대의 운영비에서 D씨의 벌금 300만원을 2013년 5월경 지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2015년 4월경 법원으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27호 2015년 4월 29일자 게재>
A아파트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운영비는 회장 및 총무이사의 일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동대표 회의 출석 수당, 입대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입대의 활동에 필요한 식대비 또는 다과비, 입대의가 결정해 실시하는 각종 행사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D씨와 함께 입대의를 위해 보관한 재물을 업무상 횡령해 입대의에게 벌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해 입대의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임원회의와 정식 결재절차를 거쳐 운영비를 집행했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식 절차가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절차가 이뤄졌더라도 D씨의 벌금 대납은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이 정한 운영비 집행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D씨의 상해 행위가 회의 도중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와 C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한편 형사처분에 이어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B씨와 C씨는 지난 6일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