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승강기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주간 제주시에서는 관내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민안전처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받은 승강기 총 177곳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 사용 여부와 운행정지 표지부착 및 훼손 여부를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불법운행을 하거나 운행정지 표지를 미 부착한 승강기 시설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폐쇄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한 시설 내의 승강기 및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폐지 승강기 26대에 대해서는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폐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일제점검 기간 행정처분 없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순조롭게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도 자체 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행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 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해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승강기 시설은 1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부(☎064-751-2812)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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