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판결 불복 항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감사가 작성, 입주민에게 배부하려던 감사결과보고서를 은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준민)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저녁 7시 30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대의 감사 B씨의 지시하에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에게 배부하려던 감사결과보고서가 담긴 박스 4개를 자신의 차량으로 싣고 가 창고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이를 손괴했다.
법원은 먼저 구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감사가 회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에는 입대의 회장이 포함되지 않아 감사 B씨는 감사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직무집행에 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업무범위를 벗어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B씨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 B씨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입대의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법원은 이러한 입대의 회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검증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폭 넓게 허용돼야 할 사항으로서 감사 B씨 또한 입주민의 지위에서 입대의 회장의 직무집행을 검증하기 위해 보고서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입대의 소유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대의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 및 복사용지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당연히 사용이 허락된 부분으로 감사 B씨가 복사기 및 복사용지를 사용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는 B씨의 소유라고 일축했다.
특히 A씨는 보고서가 배포될 경우 자신의 회장 직무수행이 불법·부당한 것으로 오인받게 돼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된 A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및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을 정당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A씨 개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은닉한 A씨의 행위는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가 이 같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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