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수당, 과태료도 입대의에 반환 책임 인정


 

 

창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입찰공고 내용이 구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관할관청에 질의가 필요하다며 입찰공고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하지만 입대의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입대의 의결사항 이행 거절 등의 이유로 관리소장 교체를 의결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이를 요청했다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소장 교체사유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면서 교체를 거부하자 계약해지에 따른 입대의의 책임은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이후 위탁관리회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입대의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소장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3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입대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약 700만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했다.
입대의는 또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를 잡수입에서 납부했다. 아울러 2011년경에는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감독수당 지급을 의결, 회장 자신도 2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자체 감사 및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공사감독 수당 지급과 소송비용 및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당시 회장이었던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B씨가 잡수입에서 공사감독 수당,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과태료를 지급한 것은 입대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입대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약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먼저 “B씨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긴급성이 없음에도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소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날짜에 해지를 통보했고, 입대의 회의 당시 감사가 위탁관리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지통보를 만류했음에도 해지통보를 강행, 이로 인해 실제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결과 일부 패소함으로써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잡수입에서 지출되게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위탁관리회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동대표들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약속과는 달리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잡수입에서 환급받는 의결을 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서도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서까지 곧바로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데도 선정지침을 위반한 입찰절차를 강행해 입대의로 하여금 과태료를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대의 회장인 B씨는 공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는 B씨가 반드시 해당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감독 수당과 과태료 납부에 관한 손해 전부는 회장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약 700만원의 경우 손해 전부를 회장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회장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한편 이 판결은 지난 17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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