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충무공동 한림풀에버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탄생했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난 1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한림풀에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한림풀에버아파트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금연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ngdik@hanmail.net/경남 장대익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오빌Ⅱ-2차

제주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지오빌Ⅱ-2차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아파트는 지오빌Ⅱ-2차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 결과를 통해 지정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064-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parkwon2286@naver.com/제주 박원흡 기자 

 

울산 북구 쌍용아진그린타운2단지

울산시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쌍용아진그린타운2단지아파트를 북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달 30일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가구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쌍용아진그린타운2단지는 총 가구 수 893가구 중 59%에 해당하는 526가구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 보건소는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스티커,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lsan-yun@hanmail.net/울산 윤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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