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명확치 않은 공동주택 등에도 근거 마련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 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30㎞/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국토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 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과속방지턱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선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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