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지원주택이란 무엇인가? 지원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이 인간의 존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이며,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해 설계되며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건강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주택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급되는 주택이며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 지원주택이라 정의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일반화된 복지서비스를 보면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주택은 이런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복지권과 주거권을 동시에 성취하고자 함에 있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시도된 지원주택의 기능과 가치는 첫째,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주택과 서비스 두 부문을 해당 수혜자에게 적절히 공급하고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 셋째, 지원주택은 적절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넷째, 지원주택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노숙인의 경우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주거문제 해결이다. 최초 노숙인 주거지원은 19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자활의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가구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공급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00개동의 지원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주로 노숙인, 장애인 등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 ‘씨드하우스’의 경우 2016년 12월 개소된 것으로 원룸형 집합주택(총 18가구)이며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등 문제가 있는 여성 노숙인이다. 주거기간은 최장 20년이며 호당 보증금 300만원, 월세 11만~16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치료 후 퇴원을 앞둔 사람으로서 지원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노숙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다. 보증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초기 월세 및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택관리(개·보수 등)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된다. 입주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증상관리, 각종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동행, 운동 지원,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지원주택을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약 10%는 시설에 거주하고 나머지 90%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대부분(7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 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입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노인 맞춤형 공동 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가 이미 지원주택의 시범운영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점검과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지원주택프로그램의 경험을 가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서 수혜대상 선정, 주거비 부담액(부담가능성),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영속성, 그리고 근거리 거주와 주거권의 보장이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향후 지원주택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원주택의 근거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아직 지원주택의 시설수준과 내용, 입주자선정, 임대료 부과 및 지원,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이 구체화돼 있지 못하다. 특히 지원주택의 수혜대상을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사회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 규정돼 있지 못하다.
둘째, 지원주택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세제 및 민간 공급자(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선진외국의 경우 지원주택의 상당수는 비영리 법인 등 민간단체가 핵심 운영주체다. 지원주택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안으로 기존 관련법령을 통합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권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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