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결과 3위여서 무효 인정돼도 계약체결 지위 없어


 

 

적격심사제를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 3위에 오른 종전 위탁관리업체 A사와 입주자 1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각하 판결을 받았다.
A사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입대의와 B사와의 사전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에 나섰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당사자 부적격으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서류 미비로 탈락한 2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는 3등으로 평가돼 탈락했다”면서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대의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절차 진행 주체는 입대의이고 B사는 이 입찰을 통해 주택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불과해 B사를 상대로 한 소 역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와 함께 소송에 나선 해당 아파트 입주자 중 한 사람일 뿐인 입주자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사자 부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1명이 입대의 운영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입대의가 B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청구내역 등에 다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입주자 1명이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입주자 1명은 민법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위·수탁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입대의로 하여금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입주자 1명의 입대의에 대한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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