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와 유사 자격 명칭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업난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민간자격증의 난립 현상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 표는 2017. 7. 18.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 현황이다.

상기 표를 보면 2017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자격 수는 2만6,000개를 상회한다. 9년 전 538개에 비해 약 50배 가량 규모가 늘었다. 경제는 성장을 멈췄으나 민간 자격 수는 여전히 폭발적인 상승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신설해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증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후죽순 식으로 무분별하게 민간 자격증이 늘어나다 보니 제도 도입의 긍정적 취지보다는 그 부작용이 보다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과목 및 내용의 부실, 자격증 운영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기존 자격증과의 혼돈을 야기하는 유사 자격증 명칭 사용, 자격증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대표적 부작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주택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민간 자격증이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빌딩관리의 경우 등록된 자격증만 해도 5개가 넘으며(빌딩 경영관리사, 빌딩경영사 등) 최근에는 집합건물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시험까지 신설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사는 한국관리소장협회라는 단체에서 150가구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자 2017년 최초로 제1회 시험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격증 운영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집합건물관리사라는 자격증 또한 공신력의 정도, 현장 적용의 가능성 여부 등이 아직 면밀히 검증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건물관리업계의 불필요한 대립과 분열 등이 우려된다. 결국 취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공공성과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하는 유사민간자격 판매상술은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법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6년 8월 비로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전반을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등 건물관리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인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관리업무 전문성, 입주민 주거서비스, 건물 장수명화 등을 적극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 주택관리사의 전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려는 시점에서 유사 자격증 신설로 관리업무에 대한 국민 혼란 가중, 공신력 저하, 주택관리업계의 분열 등을 조장할 때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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