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대의 손해배상 청구 패소

 

 


인천지방법원(판사 오승이)은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라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과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로서도 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입대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 총무였던 2008년 1월경 당시 입대의 회장이던 B씨에게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자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부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아 2008년 1월 중순경 B씨에게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해임통보를 했다.
이후 A씨는 2008년 2월경 경찰서에 B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으로 B씨를 고발했고, A씨는 4월경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A씨는 2008년 6월경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B씨의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사건처리진행통지서를 게재하고 같은 해 8월경 현관게시판 등에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적은 게시문을 게재했다.
A씨는 이 같은 게재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무죄를 선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2009년 11월경 A씨에 대해 회장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해임 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항고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09년 1월 경 회의에서 A씨의 변호사 선임에 관해 ‘변호사 선임료를 회장 각서로서 우선 지급한다’라고 의결하고 A씨로부터 ‘상기인은 입대의 회장으로 B씨가 제기한 3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지급 후 이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A씨는 입대의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 3건의 사건을 대리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4월경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가 입대의 돈으로 자신의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입대의에 변호사 비용 6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입대의는 “만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송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은 입대의의 의결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A씨는 입대의에 소송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입대의에 대한 사해행위로 A씨와 배우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입대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므로 A씨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로서도 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점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역시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B씨의 회장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입주자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입대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결과적으로 사건들 모두에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각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입대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A씨가 입대의 결의를 거쳐 선임료 상당액을 입대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 입대의에 대해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입대의로부터 선임료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A씨가 입대의에 대해 66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A씨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역시 모두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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