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관리 법제화 추진…투명성 및 관리비 절감 기대


최경환 의원
 
잡수입 집행과 관련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대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대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잡수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으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내 장터 운영 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한 잡수입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해 잡수입의 범위, 관리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apt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장충금 사용내역 포함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공개대상 항목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인 장충금 사용내역이 누락돼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및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신설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인 택배함 설치 추진


김두관 의원

1인 가구 급증과 택배 화물 파손, 택배 사칭 범죄 등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소규모의 가구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늘어나는 배송물량으로 인해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해 택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을 통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택배함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무인 택배함 설치에 드는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음이 입증되기도 했다”면서 “무인 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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