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비고에는 ‘관리사무소장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면서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 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 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전기시설), 수질환경기사(오수정화시설)), 에너지관리기사(보일러시설 중앙난방)의 겸직은 금지되며,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불편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 면이 있는 단지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대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 개정안에는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대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대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면 과반의 서면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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