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본인 부담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본인 부담금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제도
계약 당사자가 감수하는 게 당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관리사공제, 신원보증공제, 아파트종합공제 등의 공제상품에는 공히 ‘본인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특히 아파트 종합공제에서의 본인 부담금에 민원과 분쟁이 집중돼 이에 관해서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파트 종합공제에서의 본인 부담금 제도의 적용에 관해 알아본다.

1. 본인 부담금 제도의 의의와 취지

본인 부담금 제도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일부를 공제사업단이 아닌 공제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과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 방식이 있다. 주택관리사공제 등 공제사업단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은 공제가입 시 공제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일정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제도는 공제사고 1건당 일정한 액수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 계약자에게 부과해 ①공제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②공제 신청의 남발을 최소화하며 ③소액사고에 대한 공제금 신청의 억제를 통해 조사비를 절감하는 등으로 공제재정을 충실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제가입자들의 공제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인 부담금과 공제금 지급 절차의 관계

피공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공제금에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피공제자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공제금을 전부 청구해 공제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고,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단이 공제 계약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구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피공제자가 본인 부담금은 공제 계약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은 공제사업단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공제사업단에서 판매하는 모든 공제상품은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보상하거나(아파트종합공제약관 제11조 제2항) 공제사고 발생으로 피공제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1사고당 부담해야 할 증권에 기재된 금액(본인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주택관리사공제약관 제20조)”고 규정해 후자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약관 추가위험담보특별약관Ⅰ제4조도 같은 취지)
이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하므로 자기 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의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는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위 판례에서 언급한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업에서의 용어로 공제계약상 본인 부담금과 같은 제도다.  즉 공제금 지급절차에서 피해액 산출 및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순차로 거쳐 확정된 배상액이 630만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피공제자는 530만원을 공제사업단으로부터, 100만원을 보험계약자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3. 아파트 종합공제에서의 본인 부담금 문제

주택관리사공제, 신원보증공제 등에서는 공제계약자인 주택관리사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종합공제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공제 계약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공제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실 있는 당사자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 등)가 본인 부담금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근로계약 등 고용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피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 수많은 혼란이 있다.
우선 아파트 종합공제는 입대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체결(아파트종합공제약관 제1조)하나 공제 계약자는 입대의라고 봐야 한다.
공제 약관 용어의 정의 2.는 “‘공제계약자’라 함은 사업단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에 공제료를 지급하는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 약관 제1조나 용어의 정의 2.에 따르면 실제 공제 계약을 체결한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공제 계약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적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러하기에 공제료의 납부 주체 또는 환급 대상은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개인이 아니고 입대의다.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입대의를 대표(입대의 회장의 경우)하거나 입대의를 대리(관리사무소장은 일정 범위에서 입대의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참조)하는 자격에서 아파트종합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종합공제의 계약 당사자는 입대의다.
따라서 아파트 종합공제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입대의에서 부담해야 하며, 입대의에게 공제계약자이자 피공제자라는 이중자격이 있다 해 지급 공제금에서 차감되는 본인 부담금을 제3자, 예컨대 공제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또는 이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위탁관리업체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본인 부담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잘못이다.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가 본인 부담금을 일부라도 떠안을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입대의에 이를 일부라도 지급하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다.
만약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공제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 지휘감독상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위수탁관리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위탁관리업체도 의무 없는 입대의의 본인 부담금을 스스로 떠안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에게 구상하는 등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설혹 공제사고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징계책임을 묻는 등으로 대처함이 절차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4. 마치며

아파트 종합공제와 관련해 입대의에서 본인 부담금을 위탁관리업체 등에게 전가하려 해 위탁관리업체 등이 이에 반발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떠안은 위탁관리업체가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구상을 하는 등 여러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종합공제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공제 계약의 당사자인 입대의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공제상품이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제사고의 발생에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 위탁관리업체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고, 위탁관리업체 또한 사내 징계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징계 조항에 의거해 처리해야 한다.
입대의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종합공제의 본인 부담금을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떠넘기는 것은 관련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즈음 크게 문제되고 있는 ‘갑질’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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