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보건소는 군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언양한라빌리지, 온양여울목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적발될 경우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와 이웃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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