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오픈, 10월부터 본격 강의 서비스 제공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개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는 이달 18일부터 국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을 오픈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그간 지자체별로 평일 1∼2회의 집합교육만 시행하고 있어 직장인 등 생업이 있는 입대의 대표들의 경우 교육수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 구성원 법정교육 수탁기관으로 동별 대표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집합교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본격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동별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사례별 드라마 구성 등으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총 9차시로(차시별 약 30분) 구성하고, 수강기간(1개월)내 총 9차시 중 순차적으로 8차시 이상 수강 시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이수 가능토록 했다.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입대의 운영경비(인당 1만원)로 부담하되, 지자체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입주민인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 아파트 입주민도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강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플(앱)을 통한 모바일 학습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과정 이수 후 복습 수강기회를 1년간 제공해 편의성도 높였다.
수강신청은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8일까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 go.kr)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원센터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고객과의 소통창구인 센터 홈페이지를 이달 18일 온라인 교육서비스 오픈에 맞춰 ‘공동주택관리 종합정보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원센터는 고객 맞춤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공동주택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매월 주제별 개최하는 열린 강좌 교재 공유, 공동주택관리의 행정, 기술 분야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공사·입찰을 위한 표준계약서식, 관계법령, 지자체 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판례해설 등 유용한 정보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한 점이나 고충에 대한 유사민원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센터가 공동주택관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지원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동시에 추진했다”면서 “입대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은 공동주택 법정교육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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