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중인 30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585동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 등의 균열 여부, 옹벽·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건축분야에 집중해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에 미흡한 실정이다.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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