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회장 해임무효 확인소송 부적법해 ‘각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미 새로운 입대의 회장이 선출됐으며 후임 회장 선출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경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A씨의 임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1월경 A씨는 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개인적 감정에 따른 회의 진행 문란, 품위 손상 행위, 독단적 행위에 따른 회장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절차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회장 해임은 가결됐지만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장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C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임사유로 거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특히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 자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2011다58138, 96다24309)을 참조해 “입대의와 같은 단체의 임원이 결의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후 새로운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설령 해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임원 선임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2017년 2월경 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해 3월경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 후임 회장 선임절차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됐거나 취소된 사실은 없으며, 선임절차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취소될 만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해임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입대의 회장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A씨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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