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정전사태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냉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많은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승강기 이용 시 전력공급 중단은 인명피해로 이어져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력 공급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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